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자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회계관리, 입주자 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주택관리사보다 상위 자격으로 관리소장 등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학력 제한 없음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제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 과목

1차 시험 (객관식)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물권·계약법)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

2차 시험 (주관식)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공동주택 회계실무
  • 공동주택 관리실무
  • 민법(물권·계약법) 사례

합격 기준

1차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형식
1차: 객관식 4지선다형 / 2차: 주관식 논술형

진로 및 전망

🏢 아파트 관리소장

대단위 아파트 관리소의 책임자로 근무

🏘️ 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 전문업체에서 관리 업무 수행

📋 관리사무소 직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관리 업무

💼 자문/컨설팅

주택관리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150문항

주요 업무

병원 근무

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간호사 보조 업무

의원 근무

개인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진료 보조 및 환자 케어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 간호

방문 간호

재가 노인 대상 방문 간호 서비스

자격증 취득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