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취듍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만 18세 이상(면허종별에 따라 만 16·19세 포함)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 취듍이 가능합니다.
📝 면허 종류 및 주요 정보
● 제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
대표 차량: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버스)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제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차 10인 이하 승합차, 소형·경형화물 등
대표 차량: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제2종 소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125cc 초과 400cc 이하의 이륜차
대표 차량: 중·소형 오토바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전거(스쿠터, 오토바이 등)
응시 연령: 만 16세 이상
📋 취듍 절차
1. 신체검사
지정 병원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 청력 등) 실시
2.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기관 또는 온라인 교육 1시간 수료
3. 필기시험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등 40문항(60점 이상 합격)
4. 기능시험
기본 조작·주차·출발·정지 등 실기평가(80점 이상 합격)
5.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주행 평가(70점 이상 합격)
6. 면허증 발급
최종 합격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시험 비용 (2025년 도로교통공단 기준)
| 구분 | 비용 | 비고 |
|---|---|---|
| 신체검사 | 6,000원 | 면허시험장 또는 병원 |
| 교통안전교육 | 1시간 무료 |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
| 필기시험 | 10,000원 | 재응시 동일 |
| 기능시험 | 25,000원 | 재응시 동일 |
| 도로주행시험 | 25,000원 | 재응시 동일 |
| 면허증 발급 | 7,500원 | 합격 후 발급 |
❗ 중요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 후 1년 내 기능시험 응시 필수
- 기능시험 합격 후 1년 내 도로주행시험 응시 필수
- 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
- 모든 시험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필수
- 불합격 시: 3일 후부터 재시험 응시 가능
📌 참고: 최신 시행규칙과 일부 비용은 지역·회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