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취듍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만 18세 이상(면허종별에 따라 만 16·19세 포함)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 취듍이 가능합니다.

📝 면허 종류 및 주요 정보

● 제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

대표 차량: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버스)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제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차 10인 이하 승합차, 소형·경형화물 등

대표 차량: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승합차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제2종 소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125cc 초과 400cc 이하의 이륜차

대표 차량: 중·소형 오토바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전거(스쿠터, 오토바이 등)

응시 연령: 만 16세 이상

📋 취듍 절차

1. 신체검사

지정 병원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 청력 등) 실시

2.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기관 또는 온라인 교육 1시간 수료

3. 필기시험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등 40문항(60점 이상 합격)

4. 기능시험

기본 조작·주차·출발·정지 등 실기평가(80점 이상 합격)

5.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주행 평가(70점 이상 합격)

6. 면허증 발급

최종 합격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시험 비용 (2025년 도로교통공단 기준)

구분 비용 비고
신체검사 6,000원 면허시험장 또는 병원
교통안전교육 1시간 무료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필기시험 10,000원 재응시 동일
기능시험 25,000원 재응시 동일
도로주행시험 25,000원 재응시 동일
면허증 발급 7,500원 합격 후 발급

❗ 중요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 후 1년 내 기능시험 응시 필수
  • 기능시험 합격 후 1년 내 도로주행시험 응시 필수
  • 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
  • 모든 시험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필수
  • 불합격 시: 3일 후부터 재시험 응시 가능

📌 참고: 최신 시행규칙과 일부 비용은 지역·회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